현대 사회의 성원들 간에는 법 의식에 있어 두 가지 통념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. 하나는 법을 절대적 언명으로 받아들이는 정서이고, 다른 하나는 법을 사회적 합의로 받아들이는 정서이다. 단순히 시민의 법 정서가 그렇게 갈려 있다기보다는 법의 해석자인 판사들이 이미 그렇게 해석의 갈래로 나뉜 상태인 것 같다. 이를테면 ‘우리법OOO’라는 법조인의 회합은 어떤 해석을…
포트폴리오
보도 및 기고
E-mail로 구독하려면
1,740 다른 구독자 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