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헌절. 법의 날. 법(nomous)은 이름(nomen)이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. 이름이라는 말이 법에서 온 것이다. 따라서 그 사회가 ‘이름’을 구현하는 형식을 보면 그 사회가 지닌 법의 소질을 알 수 있다. 우리 사회의 작명에는 강한 현시욕이 반영되어 나타나며 그것은 또한 허망한 믿음을 반영한다. 이름에 믿음이 아니라 허영이 배어 있는 것이다. 그래서 개명도 빈번하다. 이름에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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